종합소득세
소득공제
헬스장 PT 비용도 연말정산 문화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PT 비용은 원칙적으로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시설 이용료와 함께 일괄 결제하면 전체 금액의 50%를 이용료로 보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가 2025년 7월 1일 이후 지정된 체육시설에서 사용한 금액에 대해 3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가 지정된 헬스장에서 결제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헬스장 이용료만 단독 결제지출액의 30% 소득공제 가능
PT 강습료만 별도 결제소득공제 대상 제외
이용료와 PT 강습료 일괄 결제결제액의 50%에 대해 소득공제 가능

체력단련장 이용료의 소득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가 지정 체력단련장을 이용하며 지출한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개인강습비는 시설 이용과 직접 관련이 없는 비용으로 보아 제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용료와 강습료를 구분하지 않고 일괄 결제한 경우에 한하여 해당 금액의 50%가 시설 이용료로 인정됩니다.

체육시설 문화비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면

  1. 총급여액 확인: 연간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지 확인하여 문화비 통합 공제 한도인 300만 원 범위 내에서 적용
  2. 지정 시설 여부: 이용하려는 헬스장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체육시설에 해당하는지 확인
  3. 결제 시점 확인: 2025년 7월 1일 이후 결제분부터 제도가 시행되므로 실제 결제 시점을 확인하여 연말정산에 반영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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