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은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 사용액에 대해 30%의 소득공제 혜택을 줍니다. 일반 영수증은 법령상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은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 사용액에 대해 30%의 소득공제 혜택을 줍니다. 일반 영수증은 법령상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과 일반 영수증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대상 여부와 증빙 효력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구분 | 현금영수증 | 일반 영수증 |
|---|---|---|
| 소득공제 여부 | 가능 | 불가 |
| 공제율 | 30% (총급여 25% 초과분) | 해당 없음 |
| 증빙 요건 | 가맹점에서 발급한 정식 영수증 | 간이영수증 등 일반 증빙 |
| 공제 한도 | 연간 250만~300만 원 | 해당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