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과 직불카드의 소득공제율은 30%**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는 신용카드 공제율인 15%보다 2배 높은 수준입니다. 다만, 연간 사용금액의 합계가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해당 초과분에 대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과 직불카드의 소득공제율은 30%**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는 신용카드 공제율인 15%보다 2배 높은 수준입니다. 다만, 연간 사용금액의 합계가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해당 초과분에 대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과 직불카드는 동일한 항목으로 분류됩니다. 신용카드보다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여 근로자의 세부담을 경감하는 구조입니다.
| 비교기준 | 현금영수증 및 직불카드 | 신용카드 |
|---|---|---|
| 법적 분류 | 직불카드등사용분 | 신용카드사용분 |
| 소득공제율 | 30% 적용 | 15% 적용 |
| 적용 범위 | 총급여액의 25% 초과분 | 총급여액의 25% 초과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