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총급여액)의 25% 이하로 사용했다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 합계가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그 초과분에 대해 공제가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연봉(총급여액)이 4,000만 원인 근로자의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간 카드·현금영수증 900만 원 사용 | 미해당 |
| 연간 카드·현금영수증 1,100만 원 사용 | 가능 |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최저사용금액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등을 사용한 연간 합계액이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액의 25%에 미달하는 근로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늘리려면
- 결제 수단별 공제율 확인: 신용카드보다 공제율이 높은 현금영수증이나 직불카드 사용 비중을 높여 소득공제 금액을 늘립니다.
- 총급여액 기준 확인: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하여 연간 공제 한도가 300만 원인지 250만 원인지 판단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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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 금액 중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의 공제율은 어떻게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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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액은 총급여액에 따라 달라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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