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현금영수증도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나요?

현금영수증은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총급여액의 25% 이하 사용미적용
총급여액의 25% 초과 사용적용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소득자가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합계액에 포함됩니다.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 중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 공제를 적용하며, 현금영수증 사용분에는 신용카드보다 높은 30%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소득공제 한도액을 적용받으려면

  1. 총급여액 25% 초과 여부: 연간 총급여액을 확인하여 소득공제 문턱을 넘었는지 판단
  2. 급여 수준별 한도 확인: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공제 한도가 300만 원까지 적용되므로 본인의 급여 수준에 따른 한도액을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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