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의료비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의료비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며, 의료비 세액공제와도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가 지출한 의료비라면 두 가지 공제 혜택을 모두 챙기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자가 의료기관에서 진료비를 지출하는 상황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의료기관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의료비를 결제한 경우중복 적용 가능
보험료나 공과금을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경우공제 불가

소득공제 제외 항목과 중복 적용 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시 보험료나 공납금 등은 제외 대상입니다. 하지만 의료비는 소득공제 제외 항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현금영수증 결제 시 사용금액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자가 지출한 비용이라면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중복 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1. 의료기관 확인: 지급처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이나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인지 확인
  2. 연말정산 신청: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모두 신청하여 혜택 적용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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