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의료비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며, 의료비 세액공제와도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가 지출한 의료비라면 두 가지 공제 혜택을 모두 챙기는 것이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근로소득자가 의료기관에서 진료비를 지출하는 상황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의료기관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의료비를 결제한 경우 | 중복 적용 가능 |
| 보험료나 공과금을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경우 | 공제 불가 |
소득공제 제외 항목과 중복 적용 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시 보험료나 공납금 등은 제외 대상입니다. 하지만 의료비는 소득공제 제외 항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현금영수증 결제 시 사용금액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자가 지출한 비용이라면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중복 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의료기관 확인: 지급처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이나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인지 확인
- 연말정산 신청: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모두 신청하여 혜택 적용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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