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물품을 구입한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 한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근로소득자가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지출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개인 용도로 가전제품을 구입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 가능 |
| 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으로 물품을 구입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 불가 |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소득공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근로소득자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사업소득 관련 비용으로 처리하거나 자동차를 구입하는 등 법령에서 정한 제외 항목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 30%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사용금액 조회: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현금영수증 사용액을 확인하여 총급여액의 25% 초과 여부를 판단
- 중고자동차 구입 확인: 중고차를 구입한 경우 구입금액의 10%가 현금영수증 공제 대상에 포함되었는지 확인하여 반영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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