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현금영수증으로 구입한 물품도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인가요?

근로소득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물품을 구입한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 한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가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지출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개인 용도로 가전제품을 구입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가능
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으로 물품을 구입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불가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소득공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근로소득자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사업소득 관련 비용으로 처리하거나 자동차를 구입하는 등 법령에서 정한 제외 항목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 30%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면

  1. 사용금액 조회: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현금영수증 사용액을 확인하여 총급여액의 25% 초과 여부를 판단
  2. 중고자동차 구입 확인: 중고차를 구입한 경우 구입금액의 10%가 현금영수증 공제 대상에 포함되었는지 확인하여 반영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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