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현금영수증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발급받은 금액 중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이용분, 문화비 지출 등 법령이 정한 요건을 충족한 지출에 대해 적용됩니다. 전통시장 사용분과 대중교통 이용분 및 문화비 지출 등이 주요 공제 대상 항목에 해당합니다.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대상과 제외 항목은 무엇인가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공제를 적용합니다. 초과 금액의 100분의 30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구분공제 대상 항목
일반 사용분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금액
우대 항목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이용분
문화비 항목도서 구입, 공연 관람, 박물관·미술관·영화상영관 입장, 체력단련장 등 체육시설 이용
특례 항목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구분소득공제 제외 항목
보험 및 교육건강·고용보험료, 국민연금, 보장성 보험료, 학교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공과금 및 세금국세, 지방세, 전기·수도·가스료, 전화료, 아파트관리비, TV시청료, 도로통행료
자산 및 금융상품권 구입비, 리스료, 신차 구입비, 차입금 이자상환액, 증권거래수수료
기타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정치자금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 월세액, 면세점 물품 구입비

현금영수증 공제 혜택을 정확히 적용받으려면

  1. 중고자동차 구입: 현금으로 구입하는 경우 구입금액의 100분의 10을 소득공제 대상 금액에 포함하여 적용
  2. 문화비 지출 공제: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도서 구입이나 공연 관람 등 공제 적용
  3. 공제 제외 항목 확인: 신차 구입비나 보험료 등을 확인하여 연말정산 시 공제 대상 금액에서 제외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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