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발급받은 금액 중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이용분, 문화비 지출 등 법령이 정한 요건을 충족한 지출에 대해 적용됩니다. 전통시장 사용분과 대중교통 이용분 및 문화비 지출 등이 주요 공제 대상 항목에 해당합니다.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발급받은 금액 중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이용분, 문화비 지출 등 법령이 정한 요건을 충족한 지출에 대해 적용됩니다. 전통시장 사용분과 대중교통 이용분 및 문화비 지출 등이 주요 공제 대상 항목에 해당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공제를 적용합니다. 초과 금액의 100분의 30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 구분 | 공제 대상 항목 |
|---|---|
| 일반 사용분 |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금액 |
| 우대 항목 |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이용분 |
| 문화비 항목 | 도서 구입, 공연 관람, 박물관·미술관·영화상영관 입장, 체력단련장 등 체육시설 이용 |
| 특례 항목 |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
| 구분 | 소득공제 제외 항목 |
|---|---|
| 보험 및 교육 | 건강·고용보험료, 국민연금, 보장성 보험료, 학교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
| 공과금 및 세금 | 국세, 지방세, 전기·수도·가스료, 전화료, 아파트관리비, TV시청료, 도로통행료 |
| 자산 및 금융 | 상품권 구입비, 리스료, 신차 구입비, 차입금 이자상환액, 증권거래수수료 |
| 기타 |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정치자금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 월세액, 면세점 물품 구입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