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은 영수증을 발급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의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에 반영됩니다. 실제 정산은 현금을 사용한 연도의 다음 해 1월에서 2월 사이에 진행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반영 시기와 기준은 무엇인가요?
해당 과세연도에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발급받은 금액을 대상으로 합니다.
| 항목 | 상세 기준 |
|---|---|
| 반영 대상 기간 |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용분 |
| 공제 적용 요건 | 해당 연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
| 공제율 | 현금영수증 사용 금액의 30% 적용 |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신청하려면
- 사용액 충족 여부 확인: 연간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지 확인하여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내역으로 신청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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