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은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적용받아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용합니다. 총급여액 중 법정 기준을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 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현금영수증은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적용받아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용합니다. 총급여액 중 법정 기준을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 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공제 대상입니다. 연간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 등의 합계액이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