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을 늦게 신고하더라도 실제 지출이 발생한 연도의 소득공제로 소급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연말정산이 끝난 경우라면 경정청구 제도를 통해 지출 연도 기준 5년 이내에 세액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을 늦게 신고하더라도 실제 지출이 발생한 연도의 소득공제로 소급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연말정산이 끝난 경우라면 경정청구 제도를 통해 지출 연도 기준 5년 이내에 세액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2023년에 발생한 현금 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누락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2023년 지출 건을 2024년 연말정산 기간 내 신고 | 2023년 귀속 소득공제 가능 |
| 2023년 지출 건을 연말정산 종료 후 경정청구로 신고 | 2023년 귀속 세액 환급 가능 |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대가를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만약 연말정산이 종료되어 공제를 누락했다면 「국세기본법」에 따른 경정청구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다 납부한 세액의 환급을 청구하여 소급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