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했다면 현금영수증 수취는 연말정산 환급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은 30%로 신용카드의 2배에 달해 과세표준을 낮추는 데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했다면 현금영수증 수취는 연말정산 환급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은 30%로 신용카드의 2배에 달해 과세표준을 낮추는 데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총급여액이 4,000만 원인 근로자가 연간 1,500만 원을 지출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소득공제 적용 여부 |
|---|---|
| 총급여의 25% 이하인 1,000만 원까지만 지출한 경우 | 적용 불가 |
|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경우 | 적용 가능 |
근로소득자의 현금영수증 등 사용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할 때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현금영수증 사용분에는 신용카드보다 높은 30%의 공제율을 적용하며, 총급여 수준에 따라 연간 25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의 기본 공제 한도가 설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