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은 근로자의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사업자의 지출증빙 및 세액공제를 위해 발급받습니다. 거래 내역을 투명하게 파악하여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기능도 수행합니다.


현금영수증은 근로자의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사업자의 지출증빙 및 세액공제를 위해 발급받습니다. 거래 내역을 투명하게 파악하여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기능도 수행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이 대상이며, 현금영수증 사용분에 대해 30%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사업자는 「소득세법」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비용 지출 증명서류로 사용합니다. 일정 요건을 갖춘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발급 금액의 1.3%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며, 연간 공제 한도는 1,000만 원으로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