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거래 사실을 신고하여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으면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거래 사실을 신고하여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으면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로부터 재화(물건)나 용역(서비스)을 공급받고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했으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장의 확인을 거치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인정되어 소득공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5천 원 미만은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신고 전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