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거래 확인신청 제도를 활용하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계좌이체 결제 건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에 객관적인 거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현금거래 확인신청에 필요한 증빙서류는 무엇인가요?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계좌이체 등 현금으로 지급했으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소비자가 신청 대상입니다. 신청 시에는 거래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계좌이체 내역서나 무통장 입금증 등의 증빙서류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현금거래 확인신청을 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국세청 홈택스 누리집에 접속
- 상담/제보 메뉴를 선택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항목을 클릭
- 현금거래 확인신청을 선택하여 거래 정보 입력 후 준비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신청 기한 확인: 거래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았는지 확인하여 기한 내에 신청
- 공제 요건 확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지 확인하여 소득공제 적용 여부를 판단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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