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했더라도 사후 신고나 등록 절차를 거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결제 시 발급받아야 하지만, 사업자가 발급을 거부했거나 무기명으로 발행된 경우에도 구제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현금영수증과 같은 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만 소비자의 실수나 사업자의 거부 상황을 고려하여 사후 신고 및 자진발급 등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해당 금액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식당에서 15만 원을 현금으로 결제했을 때의 상황별 공제 가능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영수증 미요청 및 사후 조치 없음 | 불가 | 증빙 미통보로 공제 제외 |
| 발급 거부 후 5년 이내 신고 | 가능 | 거래 사실 확인 후 혜택 부여 |
| 자진발급 내역 사후 등록 | 가능 | 본인 사용 내역으로 증빙 확보 |
내 현금영수증 누락분을 확인하고 등록하세요
- 자진발급분 소비자 등록: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승인번호를 입력하여 공제 대상에 즉시 반영하기 위함
- 미발급 사실 신고: 발급 거부 시 5년 이내에 증빙을 첨부하여 신고함으로써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함
- 의무발행업종 점검: 10만 원 이상 거래 시 미발급 신고를 통해 소득공제와 포상금을 받기 위함
결론적으로 현금 결제 시 영수증을 받지 못했다면 거래 증빙을 확보하여 사후에라도 등록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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