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했다면 연말정산 소득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하면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거래 증빙을 갖추어 세무서에 신고하면 소득공제를 소급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공제율과 현금거래 확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30%의 공제율을 적용하며, 영수증이 없으면 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거래일부터 5년 이내에 현금거래 확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무통장 입금증 등 객관적 거래 증빙을 첨부하여 세무서에 신고하고, 확인을 거쳐 사실이 인정되면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나 미발급을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신고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면 거부 금액에 따라 건당 최소 1만 원에서 최대 25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며, 동일인 기준 연간 한도는 100만 원입니다.

현금거래 확인을 신청하려면

  1. 증빙 준비: 거래일부터 5년 이내에 무통장 입금증 등 증빙을 준비하여 세무서에 현금거래 확인을 신청
  2. 포상금 신고: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시 동일인 연간 한도 100만 원 범위 내에서 신고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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