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절차는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지만, 발급받지 않은 현금 지출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국세청에 현금거래사실 확인을 신청하거나 자진발급된 영수증을 등록하면 사후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근로소득자가 물건 구매 후 현금을 지불했을 때의 소득공제 적용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결제 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 가능 |
| 미발급 후 사후 현금거래사실 확인을 받은 경우 | 가능 |
| 미발급 후 별도의 사후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불가 |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요건과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소득자가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현금영수증 등은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않으면 국세청 전산에 집계되지 않아 소득공제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소득세법」에 따른 현금거래사실 확인 신청을 통해 거래 내용을 인정받으면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현금거래사실 확인 신청: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 경우 국세청에 신청하여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
- 자진발급 내역 등록: 사업자가 국세청 지정번호로 자진발급한 내역이 있다면 홈택스에서 본인 정보로 등록하여 사용금액으로 인정받음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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