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에 현금영수증을 사후 발급받으면 연말정산 내용을 정정할 수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진행하면 누락된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현금 거래 후 영수증을 받지 못한 상황에 대한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에 사후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 가능 |
|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 지난 후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 | 불가 |
경정청구와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납세자는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소비자의 발급 요청을 거부할 수 없으며, 이때 적법하게 사후 발급된 영수증은 경정청구의 근거 자료가 됩니다.
현금거래 확인신청을 하거나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려면
- 현금거래 확인신청: 가맹점이 폐업하여 사후 발급이 어려운 경우 홈택스에서 현금거래 확인신청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당해 연도 연말정산 기간을 놓쳤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누락된 현금영수증 내역 반영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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