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않으면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됩니다. 결제 당시의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다면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사후에 직접 등록하여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않으면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됩니다. 결제 당시의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다면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사후에 직접 등록하여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자가 현금으로 결제하고 영수증 발급을 누락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가 현금 결제 후 영수증을 받지 않은 경우 | 소득공제 불가 |
| 근로자가 승인번호가 적힌 영수증을 보관 중인 경우 | 사후 등록 시 가능 |
근로소득자가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다만 현금영수증 사용분은 신용카드보다 높은 3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국세청에 사용 내역이 등록되어야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