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했다면 추가 사용분에 대해 3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간 공제 한도까지만 혜택이 적용되므로 본인의 남은 한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했다면 추가 사용분에 대해 3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간 공제 한도까지만 혜택이 적용되므로 본인의 남은 한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총급여가 2,800만 원인 근로자가 현금영수증을 사용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현금영수증 700만 원 사용(총급여의 25%) | 미해당 |
| 현금영수증 800만 원 사용(총급여의 25% 초과) | 가능 |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합계가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면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이 경우 현금영수증 사용분은 30%의 공제율을 적용하여 소득공제 금액을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