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사용액을 포함한 전체 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에 미달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보험료나 공과금처럼 법령에서 정한 공제 제외 항목을 결제한 경우에도 연말정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현금영수증 사용액을 포함한 전체 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에 미달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보험료나 공과금처럼 법령에서 정한 공제 제외 항목을 결제한 경우에도 연말정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할 때만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다만 보험료, 공과금, 교육비, 면세물품 구입비 등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더라도 공제 대상 금액에서 제외됩니다. 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이나 법인 비용으로 처리된 금액 역시 공제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산식: (현금영수증 등 사용액 - 공제 제외 항목 지출액) - (총급여액 ×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