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이 중복 발급된 내역을 그대로 연말정산에 반영하면 과다공제에 해당하여 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실제 지출액을 초과하여 공제받지 않도록 중복 내역을 취소하거나 신고 대상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근로자가 10만 원을 지출하고 현금영수증이 2회 중복 발급된 상황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중복 내역 중 1건을 취소하거나 신고 시 제외한 경우 | 적용 가능 |
| 중복 내역 2건을 모두 포함하여 소득공제 신청 시 | 적용 불가 |
소득공제 중복 적용 배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실제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합니다. 동일한 거래에 대해 중복 발급된 금액을 합산하여 공제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실제보다 과다하게 공제를 받으면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중복 발급된 현금영수증을 공제에서 제외하려면
- 가맹점 취소 요청: 가맹점에 승인번호와 날짜를 전달하여 중복 발급된 현금영수증의 취소 처리 요청
- 수동 차감 제출: 가맹점 취소가 어려운 경우 연말정산 신고서 작성 시 중복된 금액만큼 소득공제 대상 금액에서 수동으로 차감
- 발급 내역 대조: 국세청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발급 내역을 대조하여 실제 지출 횟수와 발급 횟수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초과분은 공제에서 제외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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