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이 완료된 후 타인 명의로 발급된 현금영수증의 명의를 직접 수정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지출 사실을 증빙하여 경정청구를 진행하면 누락된 소득공제를 적용받아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이 완료된 후 타인 명의로 발급된 현금영수증의 명의를 직접 수정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지출 사실을 증빙하여 경정청구를 진행하면 누락된 소득공제를 적용받아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본인 지출에 대해 타인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잘못 발급받은 경우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발급된 영수증의 수취자 명의 정정 요청 | 불가 |
| 실제 지출 증빙을 통한 경정청구 신청 | 가능 |
신고한 세액이 실제 내야 할 세액보다 많은 경우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미 발급된 현금영수증의 수취자 명의를 사후에 바꾸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대금 지급 사실을 증명하면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후에도 경정청구를 통해 과다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