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서 누락된 현금영수증 공제액은 다음 연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거나,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신청하여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현금영수증 공제액은 다음 연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거나,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신청하여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연말정산 기간이 지난 후 누락분을 반영하려면 신청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현금영수증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라면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통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났다면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5월 이후 경정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