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총급여의 25%에 미달하여 소득공제액이 0원인 상태에서 개별 공제를 선택하면, 기존에 적용되던 13만 원의 표준세액공제가 취소되어 결정세액이 오히려 늘어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총급여의 25%에 미달하여 소득공제액이 0원인 상태에서 개별 공제를 선택하면, 기존에 적용되던 13만 원의 표준세액공제가 취소되어 결정세액이 오히려 늘어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은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반면 특별세액공제 등을 신청하지 않는 근로자에게는 연 13만 원의 표준세액공제가 일괄 적용됩니다. 만약 현금영수증 공제액이 없는 상태에서 개별 공제 항목을 선택해 표준세액공제 적용이 제외되면 최종 결정세액은 증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