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라면 경정청구를 통해 누락된 현금영수증 공제분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마친 근로소득자가 현금영수증 사용액을 누락하여 실제보다 세액을 많이 납부한 경우가 대상이며,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야 합니다.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라면 경정청구를 통해 누락된 현금영수증 공제분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마친 근로소득자가 현금영수증 사용액을 누락하여 실제보다 세액을 많이 납부한 경우가 대상이며,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야 합니다.
총급여 4,000만 원인 근로자가 연말정산 시 현금영수증 500만 원을 누락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누락분을 포함한 총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 가능 |
| 누락분을 포함해도 총 사용액이 총급여의 25%에 미달하는 경우 | 불가 |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마친 자는 실제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마친 근로소득자도 이 규정을 준용하여 누락된 공제분을 반영해 추가 환급을 요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이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