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누락분이 있다면 개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청구하면 누락된 공제액을 반영하여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누락분이 있다면 개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청구하면 누락된 공제액을 반영하여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사람이 신청 대상입니다. 신고한 세액이 법령에 따른 세액보다 많거나, 환급받을 세액이 적게 계산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정신고기한 종료 후 5년 이내에 경정을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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