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사용액을 누락했더라도 연말정산 이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을 활용하거나, 이 기간이 지났더라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진행하면 누락된 공제 내역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연말정산 시 현금영수증 내역을 누락한 근로자의 상황별 수정 가능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말정산 직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 가능 |
|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 경정청구 시 | 가능 |
|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초과 시 | 불가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경정청구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 시 누락된 공제 항목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실제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된 경우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인 현금영수증 내역을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소급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누락된 공제액을 환급 신청하려면
- 현금영수증 내역 확인: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누락된 금액 재확인
- 신고 및 청구: 5월 확정신고 기간에는 해당 금액을 반영해 신고하고, 기간이 지났다면 5년 이내에 경정청구 메뉴를 통해 환급 신청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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