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급수단을 사후에 등록하더라도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등록한 시점을 기준으로 이전 36개월까지의 사용 내역이 소급하여 반영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근로자가 휴대폰 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의 적용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등록 전 36개월 이내 발급분 | 가능 |
| 등록 전 36개월 초과 발급분 | 불가 |
현금영수증 소급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소득자는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받습니다. 국세청은 발급수단 등록 전 내역도 소급하여 실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등록 시점으로부터 36개월 이내의 내역까지만 소급 범위에 포함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수단을 등록하려면
- 발급수단 등록: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의 소비자 발급수단 관리 메뉴에서 휴대폰 번호 등록
- 내역 확인: 등록 다음 날 홈택스에서 이전 36개월간의 사용 내역이 소급 반영되었는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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