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발급액 중 일부만 조회되는 이유는 해당 지출이 소득공제 제외 대상이거나 총급여액의 25% 이하인 최저사용금액 구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부양가족의 소득 요건 미달이나 홈택스 정보 등록 누락 시에도 집계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소득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소득자가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면 소득공제를 적용받습니다. 다만 공제 대상 금액은 연간 사용 합계액이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산출합니다. 이 경우 사업 관련 비용, 자동차 구입비, 세금 및 공과금 등 법령이 정한 특정 항목은 공제 대상 사용금액에서 제외합니다.
소득공제 대상 금액 산식은 어떻게 되나요?
산식: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합계 - 총급여액 × 25%) × 적용률
-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등 연간 총 사용액을 합산
- 총급여액의 25%에 해당하는 최저사용금액을 계산
- 총 사용액에서 최저사용금액을 차감하여 공제 대상 금액을 산출
총급여액이 5,000만 원인 경우 1,250만 원을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부터 공제 대상으로 집계됩니다.
공제 자료 누락을 방지하려면
- 휴대폰 번호 등록: 홈택스에 현금영수증 발급용 번호를 등록하여 누락된 내역이 본인의 공제 자료로 집계되도록 조치
- 부양가족 소득 확인: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하여 공제 대상 포함 여부 판단
- 중고차 구입액 점검: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가 공제 대상 금액에 정확히 반영되었는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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