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도 정책적 목적에 따라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러한 항목은 연말정산 시 사용금액 합산에서 제외되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제외 항목과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근로소득자가 지출한 현금영수증 사용액 중 일부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 항목 | 상세 내용 |
|---|---|
| 비용 처리분 | 사업소득 관련 비용 또는 법인 비용인 경우 |
| 자동차 구입 | 신규 자동차 구입 비용 (중고차는 구입금액의 10% 포함) |
| 비정상 사용 |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을 가장한 비정상적 사용 행위 |
| 국외 지출 | 외국에서 사용한 금액 |
| 법령 지정 항목 | 보험료, 수업료, 공과금, 아파트 관리비, 도로통행료 등 |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중고자동차 구입: 구입금액의 10%가 공제 대상 금액에 포함되었는지 확인
- 총급여액의 25% 초과: 해당 과세연도 사용액을 판단하여 공제 신청 여부 결정
- 전통시장·대중교통: 별도 공제율이 적용되므로 해당 항목을 분리하여 합산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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