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가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여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 관련 비용이나 보험료 등 법령으로 정한 특정 항목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더라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소득자가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여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 관련 비용이나 보험료 등 법령으로 정한 특정 항목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더라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소득자가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초과 금액의 30%를 공제하며,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자는 300만 원, 초과자는 250만 원을 한도로 적용합니다.
사업자가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별도로 발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항목 | 공제 제외 사유 |
|---|---|
| 사업 관련 비용 | 사업소득 관련 비용 또는 법인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 |
| 신규 자동차 구입 | 신차 구입 비용은 제외되나 중고차는 구입금액의 10% 포함 |
| 비정상적 사용 |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을 가장하여 사용한 경우 |
| 국외 사용 금액 | 외국에서 현금영수증을 사용한 경우 |
| 특정 지출 항목 | 보험료, 수업료, 공과금, 아파트 관리비, 도로통행료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