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발급 시 사용한 번호를 연말정산 기간 내에 등록하면 해당 연도 전체 금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번호 등록 시 최대 36개월 전 내역까지 소급하여 본인 실적으로 합산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시 사용한 번호를 연말정산 기간 내에 등록하면 해당 연도 전체 금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번호 등록 시 최대 36개월 전 내역까지 소급하여 본인 실적으로 합산됩니다.
근로소득자가 현금영수증 발급 시 사용한 번호를 사후에 등록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말정산 기간 내 휴대전화 번호 등록 | 가능 |
| 연말정산 기간 종료 후 번호 등록 | 불가 |
| 자진발급 영수증을 직접 등록하지 않음 | 불가 |
근로소득자가 현금영수증을 사용한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사후에 번호를 등록하더라도 국세청 전산 시스템을 통해 과거 내역을 소급하여 본인 실적으로 귀속할 수 있습니다. 이때 등록 시점으로부터 최대 36개월 전 거래 내역까지 공제 대상 금액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