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번호 등록을 늦게 하여 소득공제를 누락했더라도 경정청구 제도를 통해 연말정산을 다시 할 수 있습니다.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하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번호 등록을 늦게 하여 소득공제를 누락했더라도 경정청구 제도를 통해 연말정산을 다시 할 수 있습니다.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하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자가 현금영수증 식별수단 등록을 누락하여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상황을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법정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는 경우 | 가능 |
| 법정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 지나서 청구하는 경우 | 불가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이를 누락했다면 「국세기본법」에 따른 경정청구를 통해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다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