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번호를 입력하지 않았더라도 사업자가 국세청 지정번호로 자진발급한 내역을 홈택스에 등록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연말정산이 종료된 과거분은 법정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신청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번호를 입력하지 않았더라도 사업자가 국세청 지정번호로 자진발급한 내역을 홈택스에 등록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연말정산이 종료된 과거분은 법정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신청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10만 원 이상의 현금을 지불하면서 번호를 입력하지 않은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소비자가 영수증을 보관하고 사업자가 자진발급한 경우 | 가능 |
| 사업자가 자진발급하지 않고 영수증도 없는 경우 |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사업자는 소비자가 번호를 제시하지 않아도 국세청 지정번호로 현금영수증을 자진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비자가 홈택스에서 본인 명의로 등록하면 해당 연도의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