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등록 시점 이후 발급분은 물론, 등록 전 최대 36개월분까지 소급하여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근로소득자가 휴대폰 번호를 국세청에 등록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번호 등록 이후 해당 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 가능 |
| 번호 등록 전 36개월 이내에 해당 번호로 발급받은 내역이 있는 경우 | 가능 |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이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을 소득공제합니다. 이때 국세청에 등록된 휴대폰 번호로 발급된 내역은 본인의 사용 내역으로 귀속되어 공제 대상이 됩니다.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누락을 방지하려면
- 내역 조회: 등록 다음 날부터 홈택스에서 최근 사용 내역을 조회하여 번호가 정상 반영되었는지 확인
- 직접 등록: 휴대폰 번호 대신 국세청 지정번호로 발급받은 경우 승인번호를 확인하여 홈택스에 직접 등록
- 추가 신청: 이미 지난 연도의 공제를 누락했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이나 경정청구를 통해 별도로 신청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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