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번호 변경을 누락하여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지 못한 항목은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고 기간이 지났더라도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라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근로소득자가 현금영수증 번호를 등록하지 않아 공제가 누락된 경우의 적용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 내에 신청하는 경우 | 가능 |
| 연말정산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 | 가능 |
| 연말정산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신청하는 경우 | 불가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경정청구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할 때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공제가 누락된 경우 「국세기본법」에 따라 5월 확정신고 기간에 정정할 수 있으며, 납부기한부터 5년 이내라면 세액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누락된 현금영수증 공제를 신청하려면
- 홈택스 번호 등록: 본인의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여 누락된 내역이 소급 집계되는지 확인
- 공제 대상 확인: 총급여액의 25% 초과 여부를 확인한 후 종합소득세 신고 또는 경정청구 진행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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