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현금영수증 번호 변경 누락으로 공제받지 못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로 신청할 수 있나요?

현금영수증 번호 변경을 누락하여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지 못한 항목은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고 기간이 지났더라도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라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자가 현금영수증 번호를 등록하지 않아 공제가 누락된 경우의 적용 여부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 내에 신청하는 경우가능
연말정산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가능
연말정산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신청하는 경우불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경정청구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할 때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공제가 누락된 경우 「국세기본법」에 따라 5월 확정신고 기간에 정정할 수 있으며, 납부기한부터 5년 이내라면 세액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누락된 현금영수증 공제를 신청하려면

  1. 홈택스 번호 등록: 본인의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여 누락된 내역이 소급 집계되는지 확인
  2. 공제 대상 확인: 총급여액의 25% 초과 여부를 확인한 후 종합소득세 신고 또는 경정청구 진행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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