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현금영수증 금액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 수준에 따라 연간 25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공제되며, 부양가족이나 추가 사용처에 따라 공제 한도가 확대됩니다.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현금영수증 금액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 수준에 따라 연간 25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공제되며, 부양가족이나 추가 사용처에 따라 공제 한도가 확대됩니다.
근로소득자가 사용한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 등의 연간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합니다. 이 기준을 충족해야 소득공제 절차가 시작되며, 기준에 미달할 경우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있더라도 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산식: (현금영수증 사용액 - 총급여액의 25%) ×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