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으로 지출한 의료비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의료비 세액공제를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어느 하나를 선택할 필요 없이 두 가지 공제를 모두 적용받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현금영수증으로 지출한 의료비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의료비 세액공제를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어느 하나를 선택할 필요 없이 두 가지 공제를 모두 적용받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일반적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특별세액공제는 중복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의료비는 정책적으로 두 공제의 동시 적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비교기준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현금영수증) | 의료비 세액공제 |
|---|---|---|
| 공제 요건 |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 |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 |
| 공제율 | 현금영수증 기재 금액의 30% | 초과 금액의 15% (난임시술 등 제외) |
| 중복 적용 | 의료비 세액공제와 동시에 적용 가능 |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동시에 적용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