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지 않았거나 이미 공제 한도에 도달했다면 환급금은 변하지 않습니다. 결정세액이 0원인 경우에도 추가 환급은 불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지 않았거나 이미 공제 한도에 도달했다면 환급금은 변하지 않습니다. 결정세액이 0원인 경우에도 추가 환급은 불가능합니다.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할 때만 소득공제를 허용합니다. 근로자의 총급여 수준에 따라 연간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에 공제 한도가 설정되어 있으며, 기납부세액 범위 내에서만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산식: (현금영수증 사용액 - 총급여액 × 25%) ×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