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면 그 초과 금액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액은 총급여 수준에 따라 연간 250만 원에서 300만 원(부양가족 포함 시 최대 4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결정됩니다.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면 그 초과 금액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액은 총급여 수준에 따라 연간 250만 원에서 300만 원(부양가족 포함 시 최대 4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결정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대상이며 일용근로자는 제외됩니다.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해야 공제가 시작됩니다. 신용카드와 함께 사용한 경우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최저사용금액을 채운 것으로 간주합니다.
| 총급여액 구분 | 기본 공제 한도 | 부양가족 포함 시 최대 한도 |
|---|---|---|
| 7천만 원 이하 | 연간 300만 원 | 연간 400만 원 |
| 7천만 원 초과 | 연간 250만 원 | 연간 300만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