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사용액이 총급여의 25% 이하이면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아 환급액 차이가 없는 것이 정상입니다. 25%를 초과했더라도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적으면 공제율 30%가 적용되는 절대 금액이 낮아 환급 효과가 미미할 수 있습니다.


총 사용액이 총급여의 25% 이하이면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아 환급액 차이가 없는 것이 정상입니다. 25%를 초과했더라도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적으면 공제율 30%가 적용되는 절대 금액이 낮아 환급 효과가 미미할 수 있습니다.
| 결제 수단 | 공제율 |
|---|---|
| 현금영수증 및 직불카드 | 30% |
| 신용카드 | 15% |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등을 사용한 연간 합계액이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그 초과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결제 수단별로 공제율을 다르게 적용하며 현금영수증과 직불카드 사용분은 30%, 신용카드 사용분은 15%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소득공제액 = (결제 수단별 초과 사용금액 × 공제율)
이미 공제 한도에 도달했다면 현금영수증을 추가 사용해도 환급액이 늘어나지 않으므로 한도를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