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면 그 초과분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한도는 근로자의 총급여 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설정되므로 본인의 급여 구간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면 그 초과분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한도는 근로자의 총급여 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설정되므로 본인의 급여 구간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 대상 금액은 초과분 중 현금영수증 사용분에 30%의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총급여액 수준에 따라 적용되는 연간 소득공제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총급여액 구간 | 연간 공제 한도 |
|---|---|
| 7,000만원 이하 | 300만원과 총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 |
| 7,000만원 초과 1억 2,000만원 이하 | 250만원 |
| 1억 2,000만원 초과 | 200만원 |
기본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하더라도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이용분 등은 별도의 추가 공제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