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은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항목으로 연계되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 공제가 적용됩니다.


현금영수증은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항목으로 연계되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 공제가 적용됩니다.
현금영수증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체계에 포함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용한 현금영수증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할 때 혜택이 발생합니다.
결제 수단별로 적용되는 소득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결제 수단 | 소득공제율 |
|---|---|
| 현금영수증·직불카드·선불카드 | 30% |
| 신용카드 | 15% |
공제 혜택은 총급여 수준에 따른 법정 한도 내에서 제공됩니다.
| 총급여 기준 | 기본 공제 한도 |
|---|---|
| 7천만 원 이하 | 연간 300만 원 |
| 7천만 원 초과 | 연간 250만 원 |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이용분 등에 대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도 공제 한도가 상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