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는 현금영수증 발행 금액의 1.3%를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습니다. 근로소득자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의 30%를 소득공제받습니다.


개인사업자는 현금영수증 발행 금액의 1.3%를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습니다. 근로소득자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의 30%를 소득공제받습니다.
공제 혜택은 신청 주체의 지위에 따라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로 구분됩니다.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상품·서비스 거래 시 발생하는 세금) 납부세액에서 직접 차감하는 방식을 진행합니다. 근로소득자는 과세대상(세금을 부과하는 기준) 소득 금액을 줄여주는 방식을 진행합니다.
개인사업자 세액공제 계산
근로소득자 소득공제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