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를 통한 직접적인 소급 발급이 어렵더라도 국세청 현금거래 확인신청을 통해 세무서 확인을 받으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거래 증빙 서류를 갖추어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혜택이 적용됩니다.


사업자를 통한 직접적인 소급 발급이 어렵더라도 국세청 현금거래 확인신청을 통해 세무서 확인을 받으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거래 증빙 서류를 갖추어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혜택이 적용됩니다.
근로자가 과거에 현금으로 결제한 물품 대금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으려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업자에게 과거 거래 소급 발급 요청 | 사업자 직접 발급 불가 |
| 입금증 첨부하여 세무서 확인신청 | 세무서 확인 시 소득공제 가능 |
현금영수증은 원칙적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때에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소득세법」에 따라 제때 발급받지 못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하여 증빙을 첨부해 세무서에 확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 확인이 완료되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인정되어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