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몇 년 전 사용액까지 적용되나요?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원칙적으로 해당 과세연도에 사용한 금액에 대해 적용됩니다. 연말정산 시 공제를 누락한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소급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소급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연도에 사용하거나 납부한 금액을 합산하여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국세기본법」에 따른 경정청구 제도를 이용하면 과거 누락분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세금 계산의 기준 금액)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했다면, 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세액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여 그 결과를 통지해야 합니다.

과거 누락분을 경정청구하려면

  1. 경정청구 신청 : 연말정산 시 공제를 누락했다면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관할 세무서에 신청
  2. 결정 결과 확인 : 경정청구 접수 후 2개월 이내에 세무서로부터 결과를 통지받으므로 처리 여부를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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