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근로자가 연간 사용한 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때 적용됩니다.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 정해진 비율만큼 근로소득 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의 적용 기준과 공제율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소득자가 사용한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등의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합니다. 초과 금액에 결제 수단별 공제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소득공제합니다.
| 결제 수단 | 공제율 |
|---|---|
| 현금영수증 및 직불·선불카드 사용분 | 30% |
| 신용카드 사용분 | 15% |
| 도서·공연·미술관 등(총급여 7,000만 원 이하) | 30% |
|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이용분 | 40% |
공제 금액은 연간 일정한 공제 한도 내에서만 인정됩니다.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이면 연간 300만 원까지, 7,000만 원을 초과하면 25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소득공제 한도와 공제액을 관리하려면
- 공제 한도 확인: 총급여액이 7,000만 원을 초과하면 연간 공제 한도가 250만 원으로 축소되므로 예상 총급여액을 미리 점검
- 결제 수단 선택: 현금영수증 공제율은 30%로 신용카드보다 높으므로, 총급여의 25% 초과분부터는 현금영수증을 우선 사용하여 공제액을 높임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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