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가 연간 현금영수증을 포함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면, 초과 금액의 30%를 소득공제 받아 연말정산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은 신용카드보다 공제율이 높아 절세에 유리합니다.


근로소득자가 연간 현금영수증을 포함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면, 초과 금액의 30%를 소득공제 받아 연말정산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은 신용카드보다 공제율이 높아 절세에 유리합니다.
총급여 5,000만 원인 근로소득자의 사례를 통해 공제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간 현금영수증 1,500만 원을 사용한 경우 | 가능 |
| 사업소득 비용으로 처리한 현금영수증을 사용한 경우 | 불가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소득공제를 적용받습니다. 현금영수증 사용분은 30%의 공제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으로 처리하거나 국외에서 사용한 금액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