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만으로 총급여액의 25%를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면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현금영수증만으로 총급여액의 25%를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면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총급여액이 4,000만 원인 근로자의 사례를 통해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현금영수증 800만 원과 신용카드 300만 원 사용 | 가능 |
| 현금영수증 900만 원만 사용 | 불가 |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등을 사용하여 지급한 금액의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이때 법령에서 정한 모든 사용 금액을 합산하여 최저사용금액 초과 여부를 판단합니다.